【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학영판사는 11일 10대소녀를 성폭행한뒤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창식피고인 (23·광주 서구 월산동 219의 8)에 대한 공갈죄 등 선고공판에서 구형량보다 2배가 더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까지 둔 피고인이 나이어린 소녀들을 꾀어 농락하고 나체사진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짓』 이라고 중형선고 이류를 밝혔다.
권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우연히 만난 양모양 (18·광주 모여고2년)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며 접근,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미끼로 양양에게 45만원을 갈취하는 등 10대소녀 3명을 농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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