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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사 게재뒤 신문강매·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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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사 게재뒤 신문강매·금품갈취

입력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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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경기 경찰청은 12일 지난해 기초의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인터뷰가사를 실은 신문을 강매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안양신문 전대표 마기열씨 (46·안양시 안양3동 762의2 프라자아파트 207동 102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마씨는 지난 90년 12월초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하려던 이모씨(54)의 사진이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보도한후 사례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후보자 4명에게 신문 등을 강매,모두 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마씨는 이에앞서 같은해 10월 건축업을 하고 있던 이씨에게 건축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안양신문 주식 2천주(1천만원)을 강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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