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공동체(EC)는 10일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를 부활,금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최종결정했다.EC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 GSP회복 및 발트 3국과 알바니아에 대한 GSP부여를 토의없이 가결했다.
EC는 그간 한국이 EC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조치를 대미 조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별적용한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88년 GSP를 철회했으나 지난해 9월 양자간 지적소유권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부활시키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종래 5∼10년 단위로 적용되던 GSP는 90년이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대비,적용여부를 매년 결정하고 있어 이번에 회복된 GSP의 유효기간은 금년 1년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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