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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 사장등 구속/모두 4명/1백억땅 뇌물주고 23억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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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 사장등 구속/모두 4명/1백억땅 뇌물주고 23억 인수

입력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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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윤승용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군산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업체간에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금지된 1백억원대의 공장용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랜드백화점 사장겸 (주)그랜드산업개발 대표 김만진씨(47)와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군산시 공단관리계 주사보 최인섭씨(46·7급) 등 모두 4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구속된 김씨로부터 공무원 매수자금으로 1억원을 받아 군산시 세외수입계장 홍선기씨(49·6급)에게 전달한 기경산업 대표이사 고대길씨(37)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홍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그랜드백화점 사장 김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주)회림기계(당시 대표이사 이정길) 소유의 군산시 소용동 9 일대 공단용지를 (주)그랜드산업개발의 계열사인 부림기계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주)회림기계를 (주)부림기계로 업체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주도록 알선해준데 대한 대가로 지난해 8월초 1억원을 군산시 세외수입계장 홍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김씨는 당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회림기계 소유 공장부지는 일단 군산시가 환수한후 분양자를 재선정토록 돼있어 직접적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자 공무원에게 청탁,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받아낸 뒤 시가 1백억원의 공장용지를 23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군산시 공단관리계 주사보 최씨는 세외수입계장 홍씨의 부탁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한후 홍씨에게 건네주고 지난해 8월16일 사례비조로 2백50만원을 받았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김만진 ▲이희철(54·그랜드백화점 및 그랜드산업개발 경리이사) ▲이정엽(56·회림기계 이사) ▲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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