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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재할인금리 인하를/근소세액공제율 상향도”/전경련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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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재할인금리 인하를/근소세액공제율 상향도”/전경련 회장단

입력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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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장단은 10일 월례회의를 갖고 한은 재할인금리 인하와 근로자 조세부담경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회장단은 이날 최근의 기업자금 문제와 임금안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최근 시중자금 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 자금난과 중장기 금리의 고금리 착화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통화증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재원을 생산부문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으로 한은 재할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장단은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 7%인 한은 재할인금리를 선진국수준(3.5∼6.25%)으로 인하하고 ▲상업어음재할인 적격업체 대상에 대기업의 제조업종을 포함시키고 ▲한은의 재할지원 비중을 현행 48%선에서 대폭상향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회장단은 또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시키는데 노력하는 대신 정부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과표단계별로 30∼50%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 기초공제액 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며 ▲재형저축 및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현행월급 6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내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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