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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훈·포장 수상등 가산점폐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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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훈·포장 수상등 가산점폐지 의미

입력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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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때 큰비중… 본래취지 전도/표창장받기 경쟁 갈수록 치열/「공적위한 직무수행」으로 변질국무회의는 지난 7일 훈·포장 표창장 수상자와 교육행정 민원실 근무자에 부여해온 가산점을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뒤 페지하고 각종 가산점의 평정방법을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3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육부가 훈·포장 수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에서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커 교육공무원들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훈·포장 수여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96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경력과 근무성적,연수성적을 평정한뒤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매년 12월31일까지 작성되는 승진후보 명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평정결과가 같을 경우 가산점이 승진여부에 변수로 작용하며,특히 훈장·포장(1.25점) 대통령표창(1점) 국무총리표창(0.75점) 장관표창(0.5점) 등의 가산점 획득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교육계에서는 훈·포장 및 표창장을 받기위한 과도한 경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져 상훈법과 정부표창 규정의 취지인 「직무수행상의 공적발굴」이 「공적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전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 대한 각종 가산점 평정방법을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한 것은 현행 경직된 규정에 따라 받게되는 해당 교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도서벽지 근무 ▲나환자자녀학교 근무 ▲주임교사 등에 대한 가산점 평점을 연단위로 해 1년 미만의 월수가 6개월 이상인때는 1년으로 계산하지만 6개월 미만인때는 이를 인정조차 해주지 않아 많은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월수를 단위로 가산점을 평정,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만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평종 종별평점 상한점은 종전과 같으나 평정점이 달라진다.

도서벽지 「가」지역의 경우 1년에 0.5점이던 평정점은 1개월에 0.042점으로 세분화되고 나환자자녀 학급근무자나 특수학교·학급근무 교원들에게는 1년에 0.25점씩 산정하던 것이 1개월에 0.021점으로 계산된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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