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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차등록업무 2억 챙겨/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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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차등록업무 2억 챙겨/7명 영장

입력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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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영수증 위조 시직원 수배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무허가로 자동차신규 및 말소등록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정성호씨(32·무직·경기 부천시 중구 작동 5)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소개로 찾아온 과태료 부과대상 폐차등록자동차 주인들에게 위조된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서지소 등록 3계 폐차말소담당 직원 민영민씨(40·서울 강서구 화곡1동 910)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상오11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서지소에서 서울6 러4226호 봉고차의 폐차등록을 하러 온 박모씨(35)에게 『등록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겠다』며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1만원을 받는 등 8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억여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민씨는 지난달 8일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 하모씨(36)로부터 2만원을 받고 위조된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등 지금까지 50여명으로부터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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