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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총기피격 사망/검찰 고의늑장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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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총기피격 사망/검찰 고의늑장수사 “의혹”

입력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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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결정 못하고 내사만 계속/국방연도 개입꺼려/「안전준수」 감정 소극/유족측 “잠잠해지면 무혐의처리 기도” 비난지난해 9월17일 서울대생들의 파출소기습 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당시 27세·공업화학과 박사과정)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5개월이 다되도록 진척이 없어 「고의지연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검찰로부터 사고총기 발사실험을 의뢰받은 국방과학연구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부장·김영한검사)는 사건발생 직후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2파출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권총을 발사한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를 불러 조사했으나 형사입건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내사중인 상태다.

검찰은 『경찰관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문제의 핵심인 총기사용 안전수칙 준수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상황이 권총을 발사해야 할만큼 급박했다는 심증은 굳혔으나 조 경위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초 국방과학연구소에 사고권총의 총기발사실험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감정을 의뢰했으나 한달만인 12월에야 애매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측은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정을 하지않은채 기술적인 내용만 적은 감정서를 보내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감정서를 3급 군사기밀로 분류,수사기록으로 첨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감정서가 도착한 뒤인 지난달 9일에야 사망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씨의 부인 서윤경씨(26)를 불러 진술을 듣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감정사를 출두시켜 보충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구소측은 『신분노출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부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소측이 사건수사에 개입되기를 원치않는 눈치』라며 『검찰도 국방부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한씨의 유족들은 김영일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길 기다려 무혐의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통해 공권력의 남용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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