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상오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임동원 통일원차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대우(대표 윤영석)를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자」로 승인했다.「협력사업자」란 정부 승인하에 남북공동으로 문화·체육·경제활동 등을 하게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협력사업자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우는 정부에 의해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창구로 공식인정받은 셈이 되며 지난달 김우중회장의 방북시 북측과 합의됐던 각종 경협조치들의 성사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대우는 그러나 앞으로 합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마다 각 사업별로 별도의 정부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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