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8일 상오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칠성파 두목 이강환(49) 부두목 조명조(50),참모 안효선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조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안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피고인 등은 지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칠성파를 조직해 중구 남포·중앙동 일대 유흥가 관광호텔 오락실 등을 무대로 활동하다 80년 삼청교육 등으로 조직이 와해된 뒤 지난 83년 부터 조직 재건을 기도,88년 10월 경주문화원에서 부산·경남의 조직폭력배 5백여명을 규합해 「화랑신우회」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폭력을 휘둘러 오락실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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