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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진료거부 의사등 20여명 소환/사실 확인땐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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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진료거부 의사등 20여명 소환/사실 확인땐 구속방침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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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중 교통사고 환자 치료거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8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중앙병원 의사 마효일씨(27) 간호사 정은영씨(24·여)등 4개병원 당직의사와 간호사,직원 등 20여명을 소환,조사중이다.검찰은 조사결과 명백한 치료거부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응급처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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