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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살인용의자/항소심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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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 살인용의자/항소심 12년 선고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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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운재피고인(60·공장장·충남 당진군 송악면 석포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데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자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의 4차례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6일 밤 11시50분께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293 형제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주인 황영숙씨(45·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수고 들어가 다리미줄로 목을 감아 숨지게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같은해 10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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