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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법률」 연구직 신설/대법원내 심의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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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법률」 연구직 신설/대법원내 심의관 지정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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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 비교·관계법령 재정비대법원은 8일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점됨에 따라 남북한 사법제도의 비교 및 북한 법령연구 등 법률제도 정비를 위한 전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사국에 통일에 대비한 가족법 민법 등을 연구할 심의관을 두고 통일원 안기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북한문제 연구소 등 학계로부터 북한사법 제도 및 북한형법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수집토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에 대비,관계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전담심의관을 지정,법률제·개정연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북한법의 법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상족 친족 재산관계를 비롯한 민사법 등의 법률검토를 통해 남북통일 시대에 걸맞는 법령을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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