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만계 신문 보도【홍콩=유주석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의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반정소요 사태 등에 대비한 비밀경찰 조직을 두고 그 책임자에게 이같은 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부법률」을 성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성도일보등 대만계 신문들은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공안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교석을 책임자로 하고 사회과학원정치학연구소 부연구원 이정명이 초안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은 이 법안은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물론 국무원의 법령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비공개 특별법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처단법」 「비밀실종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당정간부중 반혁명분자·반정지식인·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소요 주모자 등에 대해 비밀 체포·투옥은 물론 고문·암살·즉결처분까지 인정,테러를 합법화하는 공포의 법안이라고 이들 신문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등소평의 유고와 이에따른 정치사회적 혼란국면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작년 구 소련 공산당의 해체 및 동유럽공산정권의 잇단 붕괴 사태속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당내 보혁간 세력투쟁이 개혁우세로 기운 가운데 문제법안의 추진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개혁파의 법안저지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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