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벤처기업이 개발한 독자기술의 상품화를 일본 빅터사 등이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8일 일본경제 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빅터 등 대기업체에 대해 VHS방식 VTR의 기본 특허를 이용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치청구서에 따르면 C&B는 지난 86년 컴퓨터와 VTR를 접속시키는 기능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이를 활용해 VHS식 VTR의 개량 기종을 발매하려는 샤프사 등에 OEM(상대방 상표에 의한 생산)을 의뢰했으나 기본특허를 가지고 있는 빅터사가 「다른 VTR의 호환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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