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신부 머리염색약 사용 “위험”/페니실린 정맥주사 금지/보사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임신부 머리염색약 사용 “위험”/페니실린 정맥주사 금지/보사부

입력
1992.02.08 00:00
0 0

◎3백54개 의약품 안전성등 재평가보사부는 7일 지난해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제제 3백54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를 실시,87개 의약품의 일부 효능을 삭제하고 3개 품목에 일부 효능을 추가하는 한편 3백42개 의약품에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보사부는 염색약에 임신부 또는 임신한 것으로 믿어지는 여성들은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했으며 태평양제약의 양모 및 탈모방지제 노비안 포르텔에 대해 발모촉진 효능을 삭제했다.

페니실린 주사제는 혈압 급강하로 환자가 사망케 되는 페니실린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정맥주사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효능에 있어서도 탄저병이 삭제됐다.

염증 치료제인 암피실린 복합제는 신생아나 유아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시 염증 치료제인 설파제의 경우 효능에 요도염·전립선염을 추가하고 쇼크가 일어날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하도록 주의사항을 새로 넣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