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올안에 시행키로/프리미엄 수십억 오갈듯은행끼리 점포를 사고 팔수 있게된다.
은행감독원은 7일 「92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통해 은행점포의 매매·교환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영업이 부진하거나 취약한 지점 혹은 너무 밀집 개설돼 있는 지점 등을 다른 은행에 양도하고 유망지역의 점포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매매 교환과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현재 21개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천7백20개. 이중 적자점포는 58개다.
은행들은 특히 이 제도가 허용될 경우 적자점포들을 매입희망 은행들에 우선적으로 양도할 가능성이 높아 적자 점포 매매나 교환이 일차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규정상 은행점포는 서울이나 5개 직할시,도청소재지,수도권시 등은 5백m 반경내에 4개만이 허가된다. 따라서 이미 4개가 꽉찬 지역에서는 다른 은행이 점포를 개설하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은행들은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다른 은행점포의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거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됐을 경우 가계중심으로 영업하는 은행은 이 지역 점포가 필요없게 되고 기업이나 사업자중심의 은행은 이 지역을 노리게 돼 점포 거래가 가능해진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은행점포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은행감독원은 밝혔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