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9번 패소끝에 「무고무죄」 받아내『9년동안 9번이나 패소해 자식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만큼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한 시민단체 소비자운동본부(대표 박미원·여)로부터 7일하오 법률소비자상을 수상한 한홍례씨(65)는 상금 한푼없이 상패만 받아들고도 고통의 세월을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라고 했다.
길고긴 송사끝에 무고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낸 한씨는 「투철한 법률소비자 의식으로 올바른 권리의식 고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을 제정한 소비자운동본부는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법률 비전문가가 억울하게 뺏긴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권리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씨가 송사에 말려들기 시작한 것은 82년. 사망한 남편의 상속 재산인 전남 화순군 북면 서서리 산149일대 온천개발지역 임야 1천6백20평(시가 10억여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우연히 발견,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들은 한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주모자격인 변호사 사무장출신 등 소송 상대를 대항하기는 벅찼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강다리에라도 올라가 세상사람 아무에게나 소리쳐 호소하고 싶을 만큼 억울했다고 한다.
민·형사소송을 합쳐 9번의 패소가 계속되자 친지들도 냉소를 보냈지만 한씨는 억척으로 대법원까지 상고,90년 9월 「무고무죄」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법정출두 횟수가 1백20여차례,재판비용만도 4억여원. 한씨는 광주지법 항소심에 계류중인 재산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 하려고 시상식직후 광주로 되돌아갔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땅을 찾겠다』고 다짐하며.<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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