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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임금 5%내로/경단협 가이드라인 설정

입력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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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7일 30대 재벌그룹 등 임금선도기업의 올해 임금인상을 ▲임원급은 동결 ▲중간관리자는 호봉승급만 허용 ▲하위직은 호봉승급분을 합쳐 6∼8% 수준으로 억제,전체적으로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5%(총액 임금기준) 이내로 묶도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이동찬 경단협회장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단협 정기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용자측의 임금교섭대책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위해 이달중 30대그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임금안정화대책위원회」를 발족,임금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 등 구체적인 대책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올해안으로 총액임금제의 개념을 노사대표간 협의 등을 통해 확립하고,기존의 연공급에 직능급,성과급 등을 가미한 『한국적 임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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