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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3개 병원/보사부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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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3개 병원/보사부서 검찰고발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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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설날연휴기간중 교통사고환자 응급진료를 거부,환자가 5개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서울병원(서울 송파구 석촌동·원장 김봉태)과 서울중앙병원(송파구 풍납동 원장 민병철) 송천병원(강동구 길동 원장 박찬영) 등 3개 병원과 해당의료인들을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위반(의료법 제16조 2항)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보사부는 또 이들 병원과 관련의료인들에 대해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송파경찰서는 자동차보험계약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서울중앙병원 의사 마효일씨(27),간호사 정은령씨(24·여)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보사부와 경찰의 조사결과 남서울 병원은 사건당일인 3일 상오1시45분께 택시로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온 전길수씨(54)에게 수술 등 처치능력이 있는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형식적인 진료를한후 큰 병원으로 보냈으며 서울중앙병원 의사 마씨 등은 『병원이 자동차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지않아 고액의 일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진료를 않은채 다른병원으로 갈 것을 종용했다.

또 송천병원도 당직의사가 진찰만 한후 다른병원으로 이송케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제16조2항)은 의료인이 응급처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진료거부때는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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