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6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강,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국제특허 연수원 및 한국능률협회에의 위탁훈련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또 투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과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대상에 ▲축냉설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 ▲분진제거 환기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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