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청사 기술지도비·분진제거 장치등/세액 공제대상에 추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청사 기술지도비·분진제거 장치등/세액 공제대상에 추가

입력
1992.02.07 00:00
0 0

재무부는 6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강,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국제특허 연수원 및 한국능률협회에의 위탁훈련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또 투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과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대상에 ▲축냉설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 ▲분진제거 환기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등을 추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