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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씨 구속」 지문위조 여부싸고/검·경 공신력 법정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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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씨 구속」 지문위조 여부싸고/검·경 공신력 법정대결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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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거물은 범인것 확실”/검/“검찰측 참고인 사기단 일원”/경/법원,변호인 경찰수사 기록 요청 수용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신력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백현기판사는 6일 서울지검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일 구속기소된 민자당 전 중앙위원 이창열피고인(59)의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지문·인감위조 시가단 수사기록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씨 변호인측은 『이씨가 서울지검 특수2부에 구속될때 결정적 증거물이었던 이씨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현금보관증에 찍힌 지문은 검찰측 중요 참고인인 조남근씨(37)가 위조한 것』이라며 조씨 일당의 지문위조 행각을 조사했던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의 수사기록을 반대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현금 보관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대검 과학 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는 검찰조직 내부의 감정이므로 신뢰할 수 없어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 요청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구속된 건설업자 이모씨(45)로부터 『법원관계자에게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연행된뒤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조씨가 『중간에서 돈을 전달 해주었다』고 진술하며 이씨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는 바람에 구속됐었다.

이씨가 구속된뒤 조씨는 같은해 11월26일 지문·인장 위조협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는데 풀려나자마자 『경찰이 이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한 것은 거짓말 이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했다』고 서울지검에 진정,검찰이 경찰관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조씨의 고문 주장에 대해 『조씨 등이 일본에서 수입한 특수수지 기계를 이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차 식별이 어렵게 지문·인장을 위조,각종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진정서가 들어와 수사를 했을뿐 고문한 일은 없다』며 조씨가 사기단의 일원이라고 발표했었다.

경찰관계자는 『조씨의 고문진정으로 수사가 흐지부지 됐지만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수사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진정사건이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사건과 물려있어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본뒤 경찰관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측의 변론요지가 경찰주장과 같아 재판이 검·경의 법정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뒤 경찰의 창탁수사 여부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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