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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전기료 23% 인상/주택용 적용…월4백㎾ 사용땐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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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전기료 23% 인상/주택용 적용…월4백㎾ 사용땐 1백%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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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전국 1백37곳 7월 시행동자부는 6일 아파트지역의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오는 7월1일부터 서울 패밀리·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전국 1백37개 고층아파트 단지 9만3천6백3가구의 전기요금을 평균 23.4% 인상키로 했다.

동자부는 지난 72년이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그동안 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서도 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했던 일부 고층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을 이번에 주택용으로 전환,고층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이 최고 1백8.6%까지 오르게 됐다.

이에따라 월 사용량이 1백83㎾H이하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다소 줄어들지만 누진제의 적용으로 월 2백50㎾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행 1만8천7백70원에서 2만5천2백35원으로 34.4%(6천4백65원)를 더 내야한다.

또 ▲3백㎾H를 사용할 경우 종전 2만1천6백50원에서 3만3천1백10원으로 52.9%(1만1천4백60원) ▲4백㎾H를 사용할때는 2만7천4백10원에서 5만7천1백90원으로 1백8.6%(2만9천7백80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동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으로 연간 45억6천만원정도의 추가요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동자부는 제한송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력수급조정 요금제도를 개선,한전과의 조정계약 전력목표를 넘었을때는 ㎾당 2천1백원,목표의 50%이상이면 ㎾당 1천4백원씩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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