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93년말까지 존속할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문화부·체육청소년부·상공부·노동부·과기처장관 등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정책 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정책의 실천방향과 교육추진을 위한 부처간 지원·협력방안을 심의·조정한다.
국무회의는 또 통일에 대비,남북한 법률체계에 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수법령과를 설치토록한 「법무부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