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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업기간 평균임금 70% 지급/대법 민사3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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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업기간 평균임금 70% 지급/대법 민사3부 판결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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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6일 해고된 (주)신촌교통 전 정비공 박상규씨(서울 성북구 종암2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적법한 징계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며 『박씨가 다른 직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았지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기간중 받지 못한 월급으로 계산,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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