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형식절차” 신체검사도 개선키로서울대는 신입생 선발을 위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부작용이 많은 2지망 선발제도를 93학년도부터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5일 입시제도 자체 평가서를 통해 부작용이 크거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체검사와 2지망 선발제도를 고쳐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와 불편,대학의 입시관리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간재록
서울대 교무처가 마련한 이 평가서는 지원자중 80%를 1지망에서(가정대 수의과대는 90%,예체능계는 1백%),나머지 20%는 1지망탈락자나 2지망자 중에서 선발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1지망선발비율을 90%로 높이거나 ▲1지망선발비율을 1백%로 높여 인원미달의 경우에만 2지망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서는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2지망학과를 선택토록 돼있어 대부분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2지망함에 따라 2지망학과에 합격할 경우 신체검사를 불참,등록포기,등록후 휴학,부적응 등으로 다른 지원자나 대학에 큰 피해를 준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평가서는 또 신체이상자 합격제한이 불필요한 학과에서까지 연말연시에 이틀간 실시되는 신체검사가 형식에 그치기쉽고 합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므로 ▲의예 치의예 조경학과 미대 수의대등 신체이상자 제한 학과에 한해 실시하거나 ▲원서를 낼때 종합병원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케하며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신체이상자 합격제한학과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할 것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서는 이밖에 정원외 입학도 본래 대상자인 외교관 등의 자녀,교포자녀보다 단기간의 해외근무를 자원한 상사원의 자녀나 국내우수대학에 쉽게 입학하려고 단기간 「입학이민」을 갔던 학생들이 절대다수로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가서는 92학년도의 경우 신체검사불응자 30명 전원이 제2지망자였고 91학년도에는 33명중 32명,90학년도에는 불응자 34명전원,89학년도에는 27명중 25명이 제2지망자였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망별선발비율조정안,신체검사제도 개선안을 7∼8일 교무처주관으로 충남 도고 늘봄호텔에서 열릴 교무학사업무협의회와 추후의 학장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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