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조교등 상근연구요원 제외/3월 입학자 「2월시험」 응시해야/작년 「2급현역」 고졸 방위병전환이번 병무상담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선발시험의 지원자격과 최근 방위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들의 입영문제를 알아본다.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선발시험은 오는 29일 실시된다.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지원자격=자연계 대학원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5년간 재학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치는 연구요원특례보충역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병역특례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만 한다.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 특례보충역 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취득자로 올봄 박사과정 진학이 확정됐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들로 돼있다.
자연계 대학원의 전임강사·조교들의 지원가능여부도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병무당국은 자연계 대학원 특례보충역 지원자격에서 교수·강사·조교등을 포함하는 상근연구요원을 제외,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부설연구기관(의학계를 제외한 자연·인문·사회계)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상근연구요원만 특례보충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상근연구요원은 해당 연구기관의 설치근거 규정에 따라 임명돼 계속적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석,임시나 한시적으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만27세가 넘은 사람(65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박사과정을 6학기이상 이수한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선발시험은 2월과 8월에 실시되나 단 한 차례만 응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발시험은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 3월박사과정 입학예정자는 2월전기시험에 응시해야하며 가을학기 입학자는 8월의 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전·후기시험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특례보충역 희망자도 석사학위나 박사과정을 2월에 취득,수료하면 전기선발 시험을 볼 수 있고 후기학기수료자는 8월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재학자는 올해에 한해 2·8월 시험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병무청은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은 고졸학력자 전원을 최근 방위병으로 전환했다.
현역대상자원이 남아 이중 고졸학력의 신체등위 2급자들을 방위소집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병부청측은 이들에 대한 방위소집을 6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입영일자안내 우편엽서배부=병무청은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올해 입영할 사람들에 대해 최근 개인별 입영날짜·입영부대등이 적힌 우편엽서를 보냈다.
이 엽서에 기재된 입영일·부대등은 확정된 것이다.
정해진 입영날짜보다 빨리 입영하려면 해·공군기술병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입영일자안내 우편엽서와 별도로 입영통지서는 입영 30일전에 본인에게 배부된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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