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가세 매출액 축소신고땐 소득세까지 정밀실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가세 매출액 축소신고땐 소득세까지 정밀실사

입력
1992.02.06 00:00
0 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크게 늘었는데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소득세 정밀실사 대상자에 포함된다.국세청은 6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소득종류간 형평과세와 신세원 발굴차원에서 과세대상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매출외형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은폐를 강력히 파헤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가운데 특히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묘한 회계처리나 매출외형 축소 등의 수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말기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연간외형 3천6백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를 포함,모두 1백91만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5월말 마감된 92년도분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9만여명에 불과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