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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교역증대 대비/검역기준 국제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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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교역증대 대비/검역기준 국제화추진

입력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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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6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및 농축산물의 교역증대에 대비,동식물검역을 국제기준에 맞춰나가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국내 검역제도와 법령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요국가와의 검역정보교환 및 검역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검역시설의 현대화,최신소독 방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축산물의 교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검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통상마찰이 자주 발생할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앞으로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상 지원에 역점을 두어 교역국가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 병해충 소독방법을 개발,수입국의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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