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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속평점가산제 폐지/훈장­표창장 수여·민원실 근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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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속평점가산제 폐지/훈장­표창장 수여·민원실 근무등

입력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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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유발 교육 소홀로… 97년 실시/도서벽지 근무자 성적평정도/올부터 월단위 계산으로 바꿔/교육부,개정령안 마련교육공무원이 받는 훈장 포장 표창장 및 교육행정기관민원실 근무경력에 대한 근무평점가산제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되고 도서벽지근무성적평정 등 각종 승진평정의 가산점 계산방법이 3월1일부터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차관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개정령안은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될 예정인데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대학의 30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승진규정 개정에 대해 『훈·포장 표창장을 받거나 교육행정기관민원실에 일정기간 근무한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도가 승진평정상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교육현장이 소홀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갑작스런 가산점제 폐지로 일어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9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이제까지 도서벽지 근무성적 등 각종 가산점평정을 연 단위로 계산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월 단위로 계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승진평정시 1년 미만의 월수가 6개월 이상인때는 1년으로 계산하고,6개월 미만일때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수를 단위로 15일 이상인때도 1개월로 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서벽지 「가」 지역의 경우 평점상한점은 2점으로 변동이 없으나 1년에 0.5점이던 평정점이 1월에 0.042점으로 세분화돼 교육공무원들이 평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개정령안의 평정종별 월단위 평점을 보면 ▲특수학교 또는 나환자자녀 학교근무 0.021점 ▲교육감지정연구·시범·실험학교근무 0.010점 ▲주임교사 장학·교육연구사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021점 ▲기능사 1급 소지자 0.75점 ▲기능사 2급 소지자 0.5점 등이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경력·근무성적·연수 성적을 평정한 뒤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만든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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