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로 전환도 속출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을 포기하거나 도산하는 무역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무협에 수출업체 효력확인을 신청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2만2천8백개 업체에 그쳐 지난해 연말의 확인 및 신규허가업체 2만9천4백28개에 비해 6천6백28개 업체가 효력확인신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협 관계자들은 효력확인신청 1차 마감시한인 1월말까지 확인신청을 하지않은 업체의 상당수가 3월말까지는 추가로 효력확인을 신청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해마다 무역업체효력 비확인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어 이번에 효력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절반 이상은 수출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도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업체효력 비확인율은 지난 88년 4.7%(6백6개사)에서 89년엔 9.7%(1천1백34개사),90년엔 12%(2천6백19개사)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비확인율은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22.5%,지난해 연초(확인 및 신규허가업체 2만6천1백37개)에 비해서는 25.2%에 달해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낸 지난해에 무역업체의 도산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협 관계자들은 90년대들어 효력확인 신청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다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수출을 포기하고 손쉬운 내수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업체 효력확인이란 해당 시·도에 무역업등록을 마친 갑류(최근 2년중 한해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업체)와 을류(액수에 관계없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업체가 일정기간(보통 1년)이 지난후 매년 1월말까지 무협에 무역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무역업체의 의무사항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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