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정정화기자】 경기 광명경찰서는 5일 자신의 정부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정부와 그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조규근씨(43·상업·광명시 광명5동 290의10)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 4일 하오 10시께 광명시 하안3동 하안주공아파트 1302동 1512호 홍묘순씨(46·여) 집 안방에서 지난 87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홍씨가 최근 다른남자와 정을 통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중 홍씨의 딸 김모양(19·회사원)이 부엌칼을 들고와 대들자 이를 빼앗아 김양과 홍씨를 차례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