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오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전길수씨(53·노동·서울 용산구 후암동 164의30)씨가 경기7 모1234호 5톤 화물트럭(운전자 송이남·상업·경기 안성군 안성읍 석정동 26의2)에 치여 중상을 입은뒤 사고운전사 송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개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치료를 받지못해 끝내 숨졌다.송씨에 의하면 사고직후 전씨를 택시에 태워 송파구 석촌동 남서울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담당의사가 『이 병원에는 치료시설이 부족하니 종합병원으로 옮겨라』고해 상오2시께 풍납동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자동차보험환자라는 이유로 치료가 거부됐다.
송씨는 다시 전씨를 인근 강동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역시 자동차보험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인근 송천병원에서는 시설미비로 종합병원으로 가라고해 다시 상오3시께 전씨를 서울중앙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당직의사와 간호사 등이 차앞에까지 와서 환자의 상태까지 물은뒤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
송씨는 결국 전씨를 하오4시가 돼서야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때는 이미 전씨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응급처치 조차 거부한 강동성심병원과 서울중앙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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