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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대상 6종 추가(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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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대상 6종 추가(정오뉴스)

입력
199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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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5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포함돼 있는 부가세도 환급해주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2월중에 6종 추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적용대상 기자재는 어업용이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어선용 무선전화기 등 2가지이며 양잠용으로 회전상록기,자동수견면 제거기,누에떨이기,동력절상기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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