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1∼5개월씩/입대시기별 2∼4단계 나눠국방부와 병무청은 5일 93년 1월이후 입영하는 육·해·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보다 2∼5개월 단축됨에 따라 현재 군복무중인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최하 1개월 이하에서 5개월까지 입영시기별로 줄여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각 군에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시달,복무자들에 대해 93년 1월부터 단축되는 4개월(육군) 2개월(해군) 5개월(공군) 한도내에서 복무를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단축기간을 육군은 4단계,해군 2단계,공군 3단계로 나누도록 했다.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90년 7월 입대자부터 복무단축을 적용,91년 1월 입대자까지 1개월 이내에서 복무를 단축하고 ▲91년 2월∼91년 8월 입대자는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91년 9월∼92년 4월 입대자는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2년 5월∼92년 12월 입대자는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복무를 단축토록 했다.
육군의 복무단축 규정은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군은 90년 12월 입대자부터 적용돼 올 3월 임대자까지는 1개월 이하,올 4월부터 12월 사이 입대자는 1∼2개월 단축된다.
공군은 89년 3월 입대자부터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돼 90년 12월까지 입대자는 1∼3개월 복무단축되며 ▲91년 1월∼91년 12월 입대자는 3∼4개월 ▲92년 1월∼92년 12월 입대자는 4∼5개월 단축된다.
병무청이 군복무중인 현역병들의 복무를 단계적으로 단축키로한 것은 93년 1월부터 육·해·공군사병복 복무단축 적용전인 92년말 입대자의 경우 93년초 입대자보다 먼저 입영하고도 더 늦게 전역하게 되는 문제를 막고 복무단축 혜택을 현 입영복무자들에게도 주어 군복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방위병제 폐지·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한 병역제도 개선책을 발표,93년 1월부터 육군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단축키로 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