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석 좁은자리… 여야 「교통정리」 고심/직능별 1∼2명 제한·논공행상 줄여/민자/영입·당료·헌금자 균등공천 고육책/민주여야의 지역구 공천자가 발표되자 관심은 이제 전국구 공천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 제1당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등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던 전국구제도가 지난해 정기국회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개선된 이래 처음인 전국구 공천문제는 여야의 득표전략 및 목표의석수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여야는 전국구 후보명단을 2월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이미 내부적으로 지역구 공천작업과 병행해 상당수의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다. 전국구 의원수는 지역구 증설과정에서 13대의 75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줄어 공천문은 어느때보다 좁다. 반면 여야의 전국구 수요는 대폭 늘어나 당지도부가 지역구 공천문제 못지않게 고심을 해야할 형편이다.
▷예상 배분◁
여야가 공천만을 끝낸 현단계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전국구의 예상의석을 점치자면 상당한 전제가 필요하다. 특히 진보세력의 제도정치권내 진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비록 의석을 얻지못해도 총선결과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국구 1석을 할당하도록 개정된 선거법이 큰 변수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당별 예상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목표 및 선거전략,유권자 성향 등이 좌우할 지역구 의석비율과 진보세력의 약진정도를 감안해가며 산출되어야 한다.
현재 민자당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 확보를 총선승리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이는 본회의뿐 아니라 16개 상임위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전국구를 포함한 전체 2백99개 의석의 과반수인 1백50명외에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부의장 1명,17개 상임위원장 몫으로 19석을 추가확보해야한다는 얘기이다. 이를 지역구 의석만 떼어서 보면 전체 2백37개의 57%인 1백35석이 민자당이 말하는 안정의석의 하한선이 된다.
민주당이 치고 있는 배수진은 개헌저지선 3분의 1 이상의 의석확보로서 2백37개 지역구 의석의 34%인 8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된다. 민주당 역시 이선이 최저선이다.
반면 국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 이상 확보를 장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구의석의 7%인 16석 이상을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이같은 각 정당의 마지노선이 우연히 「황금분할」로 조화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지역구 의석비율은 민자 57%(1백35석) 민주 34%(80석) 국민 7%(16석) 민중당 또는 무소속 2% 남짓(6석)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따른 전국구 배분은 민중당의 약진이 두드러져(13대 총선때 한겨레민주당의 득표율은 1.28%) 3% 이상의 유효득표로 1석을 먼저 가져 간다고 가정할 경우 민자 35,민주 21,국민 5석이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민자·민주당 등이 당선 가능권으로 생각하는 전국구 순번과 부합되며 이때의 총의석은 각각 민자 1백70,민주 1백1,국민 21,민중당 및 무소속 7석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새한당」 등의 신당이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이다.
이같은 도식적 「황금분할」이 현실화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이같은 1차 계산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분포의 변화에 따른 전국구 배분을 역산해보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자당이 예상외로 선전,지역구의 60%선 정도를 확보한다면 전국구 당선권은 37번까지 확대될 것이며 반대로 51%선인 1백20석에 그친다면 당선권은 31번을 넘지못할 것이다.
또 과거 제1당에 우선적으로 전국구의 50%를 배분해주던 조항이 없어지고 일률적인 지역구 의석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만큼 민자당의석이 50%를 밑돌아 또다시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만큼 전국구 의석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또 지역구 90석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20석을 장담하는 국민당의 뜻이 이뤄진다면 대략 지역구 4석에 전국구 1명을 추가하는 비율이 적용돼 의석편차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민중당·새한당 등의 군소정당이나 여야의 공천잡음에 따른 무소속 출마자들이 기존정치판에 대한 불신을 등에 업고 의외의 약진을 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구 배분의 전도는 미리 점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에다가 여야가 전국구 후보로 내세울 인물들의 면면이 지역구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은 틀림없는 사실. 실제 과거 민정당의 전국구 얼굴들이 직능대표라는 전국구 본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했던 것이 4·26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지역구와 전국구는 종속개념이라기 보다 상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한다.
▷여권의 면면◁
민자당은 지역구 의석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국구 62석중 35∼36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정당 시절의 38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3당 합당으로 늘어난 「의석수요」를 채우기엔 크게 미흡한 실정.
때문에 민자당은 가능한한 직능대표 공천자를 한 직능에 1∼2명으로 제한하고 계파별 「논공행상」 공천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민자당은 20명 정도의 공천대상자를 이미 내정해 놓았다.
우선 전국구 후보 1,2번은 각각 김영삼대표와 박태준 최고위원에게 돌아갈 것 같다.
그 다음에 강영훈·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거명되고 있으며 채문식·민관식·김명윤·최재구 당고문 등 원로인사 가운데 1∼2명이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정부 고위인사로는 청와대에서 최영철 정치특보와 김종인 경제수석,이병기 의전수석 등이 대상이며 최병렬노동 최창윤 공보처장관과 김영수 안기부 제1차장 등도 거명되고 있다.
손주환 정무수석은 당초 전국구로 거명됐으나 입각 가능성도 크다.
전직 각료중에서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이 유력시된다.
또 호남지역의 지역구 진출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된 김광수·정시채 전 의원과 이환의 전 MBC사장 등 3∼4명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주에서 끝까지 공천경합을 별였던 정석모의원의 전국구 재영입도 확실시된다.
현역 전국구 의원중에서는 이원조·서상목의원의 재공천이 유력하다.
이밖에 지역구 공천조정에 따른 「구제」 케이스로 현역 국회상임위원장인 오한구·정창화의원의 전국구 이적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박재홍·최운지의원에 대한 전국구 공천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김만제 전 부총리 영입으로 강남을에서 밀려난 민주계의 강인섭 당무위원과 강경식 전 재무장관 등의 전국구 영입도 거론되고 있다.
직능대표중 노동계에서는 박종근 노총위원장이,여성계는 김윤덕 여성개발원장 등이,청년계에서는 조충훈 JC회장 등이 부각되고 있다.
▷야권의 면면◁
민주당은 전국구 후보를 ▲영입인사 ▲당기여도가 높은 당료 ▲정치헌금자 등 3부류로 균등배분해 공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모두 30명 안팎의 후보를 낼 예정인데 이중 당선 가능권으로 판단되는 20번까지는 6대 4지분 원칙에 따라 신민·민주계가 12명과 8명씩을 각각 공천한다는 계파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영입인사로는 군장성출신인 김윤호 전 합참의장·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등은 이미 내정된 상태. 또 오위영 전 의원의 아들인 오호근 한국종합금융 사장 및 이기택 공동대표와 부산상고 동기동창인 박은태 미주산업 회장의 전국구 진출도 확정적이다.
이와함께 민주계가 이한빈 전 부총리와 한완상 서울대 교수와의 교섭을 집요하게 추진중이다.
당내인사의 경우는 수요가 워낙 많아 「교통정리」가 쉽지않다.
우선 신민계에서는 김대중 공동대표를 비롯,최영근의원과 박일 전 의원이 당원로 몫으로,이우정 박영숙 최고위원 등이 여성케이스로 각각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순수 당료출신으로는 김옥두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전국구 진출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김대성 김태랑 김 대표 비서실차장과 장정곤 이경배 사무부총장,남궁진총무,김재기 중소기업국장 등도 거명중.<이유식·신효섭·유성식기자>이유식·신효섭·유성식기자>
◎배정방식/득표율 3% 정당 1석 우선할당/지역구 5석 이상땐 의석비 따라
여야는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전국구 배분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그러나 배분의 기준을 득표율로 하지않고 의석수로 설정한 점은 같다.
새 법에 의하면 전국구 의석을 차지할 자격이 주어지는 정당은 두부류다.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거나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중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경우다.
배분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후자의 예에 해당하는 정당이 1석씩을 갖는다.
전체 62석중 이같은 「우선 배분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 차지 정당」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이때 지역구 의석비율은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총수(2백37)로 나누되 소수점 이하 5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한다.
결국 정당별 전국구 의석수는 이렇게 얻어진 지역구 의석비율에 우선 배분의석수를 곱해 얻어진 수중 정수로 결정된다. 이렇게 해도 의석이 남을 때는 소수점 이하 숫자의 크기 순서로 각 정당에 1석씩 골고루 배분한다. 단,소수점 이하 숫자가 같은 정당이 있을때는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얻은 당이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들어 우선 배분의석이 5석이고 A당의 지역구 의석이 1백34석일 경우 A당의 전국구 의석은 32석이다(62-5=57석. 1백34÷2백37=0.5654. 0.5654×57=32.22). 따라서 32석이 A당의 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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