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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유흥업소 중점… 적발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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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유흥업소 중점… 적발땐 추방

입력
199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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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중국교포와 상당수의 동남아인들이 식당·다방·이발소·유흥음식업소 등 서비스분야에서까지 진출,퇴폐행위를 조장하거나 저질 외국문화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보고 노동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단단속키로 했다.법무부는 전국출입국 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시·도에 설치된 「유흥 서비스업분야 특명기동합동단속반」의 단속대상에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적발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조치하고 고용주와 알선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고용주에 대한 세무상 제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교포를 비롯해 동남아인들이 관광명목으로 입국,불법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은 보건증을 소지하지않고 각종 위생업소에 취업하는 등 국민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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