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일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올해 서면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자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앞으로 전향적으로 북한 자료의 공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남북합의서 시행에 맞춰 인적·물적교류 승인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민·형사 및 상사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법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원은 이와함께 남북한의 신문·잡지 등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남북정보자료 교환센터」를 설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남북경제교류를 민족내부 거래로 제도화하도록하고 물자거래,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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