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유발 교역품 부담금 부과/대체기술 없는 한국에 큰 타격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국내경제에 또 한차례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게 될지도 모를 그린라운드 돌풍이 서서히 몰려올 조짐이다. 환경보호 문제를 다자간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소위 「그린 라운드」(GREEN ROUND) 개최 주장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국의 막스 바우커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제 환경문제를 범세계적으로 논의할 시기라고 주장,그린라운드 협상을 열어 현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속에 환경관련 규범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바우커스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각국은 제각기 고유의 환경기준을 작성 공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규범을 어긴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등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입상품이 해당국가의 환경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에 따른 공해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비용을 상계관세 형태로 부과토록 허용하자는 내용 등이다.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연결시키는 이같은 유형의 발상은 이미 지난 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그 대표적 사례다. 동법은 오는 94년부터 미국시장으로 수입되는 외국자동차 공해는 가스배기량을 현재 수준보다 60%까지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대 등 국내 자동차업계에 고성능 저배기가스엔진 개발의 비상이 걸리고 일본서는 전기자동차 실용화 작업에 혈안이 된 배경도 바로 이 법 때문이다.
바우커스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모든 유형의 환경파괴 요소에 대해 국제공인 환경기준을 만들고,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무역거래땐 공해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계관세 형태의 부담금으로 물린다는 것.
결국 그린라운드체제 성립이후엔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지킬만큼 생산기술이나 설비를 대폭 개량하든지 아니면 공해방지부담금만큼 수출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는 그린라운드 진전상황에 맞춰 철강 비철금속 유화 등 공해 배출소지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대폭 조정하거나 생산기술 설비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다.
가뜩이나 UR시장 개방으로 곤혹을 치르는데 대기 및 수질오염,유독물질,중금속 폐기물,진동,소음 등 범위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피해를 폭넓게 규제하는 그린라운드 충격이 겹치게된 셈이다.
물론 아직 그린라운드 착수여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중 그린라운드를 포함한 국제환경론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6월중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시에 각 국의 국가원수급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헌장과 세부 실천계획을 채택하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린다.
또 CFC(프레온)·할론 등 오존층 파괴 물질과 이를 원자재로 쓰는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의 수입규제를 인정하는 몬트리올의정서가 하반기부터 정식 발효된다. 구리·납 등 중금속 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산화탄소·메탄가스 등의 방출량을 규제하는 세계기후협약 등도 하반기께 체결·발효될 예정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다양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잇따라 논의되면서 선진국 분위기가 그린라운드의 조기개시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그린라운드에서는 UR때 처럼 국내 여론환기와 대응방침 확정이 늦어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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