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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조항 위헌”/장세동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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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조항 위헌”/장세동씨 헌법소원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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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풀려나 항소심 재판에 계류중인 장세동씨(56)는 31일 이 법 제8조1항(직권남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장씨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 『경호실소속 공무원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대통령 경호실법 8조1항은 표현이 지극히 모호하고 구성요건이 명확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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