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1천5백만원주택은행은 31일 노부모(남자 60·여자 55세 이상) 봉양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우대,주택구입·신축자금은 현행 최고 2천5백만원까지에서 3천만원까지로,전세자금은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노부모봉양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현행 2천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노부모봉양자가 아닌 일반대출의 경우에도 최고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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