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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처벌 가혹”/탤런트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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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처벌 가혹”/탤런트에 승소판결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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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일 영업시간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KBS 탤런트 민욱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더라도 위반업소를 30일간 영업정지처분한 것은 해당업소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할때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90년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모디스코장을 인수한 뒤 일반 손님 50여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동료연예인들을 불러 개업전야 자축파티를 벌이다 단속공무원에 적발돼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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