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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중국어선 선장 넷/약식기소뒤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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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중국어선 선장 넷/약식기소뒤 강제퇴거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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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1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불법 어로작업하다 해경에 의해 나포돼 구속된 중국 호어603호 선장 장국전씨(48) 등 선장 4명을 영해법 위반혐의로 벌금 2백만원∼3백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의 구속을 취소,제주 근해에서 대기중이던 선원 75명과 함께 중국 어선 4척에 승선시켜 영해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검찰은 중국측이 서울주재 중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영해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전달해옴에 따라 국제관례를 존중,이들을 구속취소한뒤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중국어선 4척은 지난 11일 제주 근해를 침범,조업하다 나포돼 선장 4명이 구속되고 선원 75명은 제주 근해에 머물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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