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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법무·노동·보사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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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법무·노동·보사부 합동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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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저질문화 파급 방지/중 교포등 5만여명 체류중/적발즉시 퇴거,업주 처벌법무부는 1일 중국교포 등 상당수의 동남아인들이 식당·다방·이발소·유흥음식업소 등 서비스분야에까지 진출,퇴폐행위를 조장하거나 저질 외국문화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보고 노동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단속키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시·도에 설치된 「유흥 서비스업분야 특명 기동합동단속반」의 단속대상에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적발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조치하고 고용주와 알선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고용주에 대한 세무상 제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국교포를 비롯해 동남아인들이 관광명목으로 입국,불법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각종 위생업소에 취업하는 등 국민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 20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중국국적교포 2만여명,동남아인 2만5천여명 등 모두 5만3천여명에 이르며 이는 6개월전에 비해 무려 4배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 불법체류자 적발인원도 87년 3천8백95명에서 지난해 1만6천23명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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