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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스,클린턴에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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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스,클린턴에 협박편지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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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소송위협 취직부탁/4개월뒤 주공무원발탁 의혹민주당 대통령후보 선두주자인 빌 클린턴 아칸소주지사의 정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니퍼 플라워스가 1년전 클린턴주지사에게 취직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벌여 시끄럽게 굴겠다고 겁준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해 2월에 쓴 이 편지는 『빌,재정적 곤경으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불행히도 취직할때까지 먹고 살기위해 소송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식시오』라고 돼있다.

플라워스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월 자신과 클린턴지사의 염문설을 보도한 한 지방 라디오방송국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클린턴은 참고인으로 법정에 서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플라워스는 연봉 1만7천5백달러의 주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주정부측은 이 결정에 클린턴지사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플라워스가 취직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기존부서가 플라워스의 자격구비요건에 맞도록 변경됐음이 드러났다. 물론 당국자는 부서변경이 플라워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채용시험 결과 11명의 지원자중 9위를 차지한 플라워스가 발탁됐다.

전 연방검사인 매튜 뷰리프는 소송 운운한 플라워스의 편지가 『압력을 넣기 위한 수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힌다. 만약 클린턴이 법정에 소환되면 『제니퍼 플라워스와 동침했느냐』는 직격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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