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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구청 직원들/돈받고 병역부정/병원간부 끼고 허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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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구청 직원들/돈받고 병역부정/병원간부 끼고 허위진단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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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서 면제·방위 판정케/14명 구속·3명 수배서울지검 특수부(이명재부장·이완수검사)는 31일 진단서위조·약물사용·수술 등 각종 방법을 동원,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병무비리를 저질러온 온신호(33·서울지방 병무청 동원과 8급) 유재원(33· 〃 총무과 8급) 정낙찬(38·서울 서대문구청 병사계 8급) 김몽구씨(46·서울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등 4명과 이들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으려한 양승호씨(28·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교),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또는 방위판정을 받아낸 부모 9명 등 모두 14명을 병역법 위반,제3자 뇌물수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병역면제를 받은 김양수(23) 이병국군(21) 등 대학생 2명과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신검대상자의 시력을 낮춰달라고 청탁한 수원지방 병무청 8급직원 김학이씨(3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전 송탄 백병원 원장 윤석진씨(37)와 서울지방 병무청 7급 이병헌씨(33),의정부지방 병무청 8급 고득재씨(35)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자문에 응한 국군 모병원 진료부장 조모소령(34)을 조사하도록 군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비리관계자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온씨는 90년 11월20일 서대문 구청직원 정씨를 통해 신검 대상자인 김모군(20)의 어머니 고복실씨(52)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아 그중 1천만원을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김씨에게 주고 디스크환자의 진단서를 김군의 병사용 진단서로 변조,병역을 면제받게 해주는 등 89년말부터 6명을 병역면제,2명을 방위로 판정받게 해주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병원간부 김씨는 김군의 대리진단서 발급외에 온씨와 짜고 의사 인장을 도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약물을 제공해 신검 소변검사때 채취한 소변에 약물을 섞어 신장질환 판정을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병역기피자들을 도와주고 온씨로부터 6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 대학원생 양씨는 서울지방 병무청직원 유씨에게 1천6백만원을 주고 유씨의 소개로 송탄 백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무릎을 수술한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받아 훈련소 재검때 면제판정을 받으려다 적발됐다.

온씨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9명중 8명은 1차 신검때 현역 또는 방위소집 판정을 받았으나 온씨 등과 짜고 재검을 신청,면제 또는 방위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군의관 조 소령에게 1천만원을 주고 기피수법이 재검에서 통할지 여부를 자문했다고 온씨가 진술하고 불구속 입건된 수원지방 병무청 김학이씨도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신검판정을 부탁했다고 밝힘에 따라 군의관 등의 관련여부 수사를 군수사기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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