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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화폐 인정/고법판결/투자등 경제유대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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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화폐 인정/고법판결/투자등 경제유대 증대 효과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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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중국본토의 통화 인민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이날 인민폐는 『우리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에서 통용되고 우리국민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통화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법원의 한 대변인이 31일 전했다.

중국대륙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 당국은 북경정부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민폐를 합법적인 통화로 취급하기를 거부해 왔다.

대만 고등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1월 위조된 인민폐를 불법적으로 소유한 혐의로 피소된 7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대만지방 법원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인민폐에 대한 대만의 중국대륙과 경제적 유대를 증대시키고 보다 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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