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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등 5만 재조사/병무청/판정 잘못땐 입영·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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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등 5만 재조사/병무청/판정 잘못땐 입영·형사고발

입력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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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1일 부정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 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5천8백여명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4만여명에 대한 정밀 재조사에 들어갔다.병무청은 지난해 최초의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뒤 재신체검사나 입영부대 신검에서 질병사유로 귀향조치된 사람중 일반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면제처분된 사람들의 판정과정을 정밀 재조사하고,이중 신장질환·무릎수술·늑핵탈출증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통합병원에서 재검사,처분이 잘못된 사람을 전원 입영시키고 관련자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병무청은 병무부조리 요인이 많은 재신검 및 입영부대에서의 귀향자 처리지침도 강화,징병검사장에 일반병원의 진단서를 떼온 사람중 외관상 명백히 식별이 가능한 질병자 외에는 반드시 통합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판정토록 하고 시·도별 병무청 지정병원(국·공립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만 병역처분에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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