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일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올해 서면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자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앞으로 전향적으로 북한자료의 공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남북합의서 시행에 맞춰 인적·물적교류 승인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민·형사 및 상사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법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원은 이와함께 남북한의 신문·잡지 등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남북 정보자료 교환센터」를 설치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남북 경제교류를 민족 내부거래로 제도화하도록하고 물자거래,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토론참여를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논단」(가칭) 개설을 지원하고 8·15 등 남북공동의 기념일에 문화·예술사절단의 교환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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