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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 장기체납자 「압류」 폐지/내달부터 통화정지만/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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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 장기체납자 「압류」 폐지/내달부터 통화정지만/약관 변경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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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무선망 이용료 10초당 25원한국통신은 30일 일반전화 이용약관을 변경,전화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실시하던 압류처분을 2월부터 폐지하고 체납액이 전화설비비를 넘었을 경우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통화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또 전화불통 3일 이내에 고쳐주지 않으면 기본료 부가사용료의 3배를 한국통신이 배상하던 것을 48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할때 최저 3배 이상 배상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통신은 이와함께 한국통신의 규격기준에 맞으면 전화국에 신고하지 않고 팩시밀리 등 접속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단기가입 전화의 이용자가 일반전화를 청약할 경우 장치비(8천원)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20일 항만무선전화망이 개통됨에 따라 항만무선전화 자동통화료를 차량전화와 같이 10초당 25원씩 받기로 했다.

이번 약관변경은 지난해 12월11일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이 발효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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